-
윤석열의 ‘계엄’과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드러난 국가와 국가주의기획 주제 2025. 2. 28. 21:55
고정갑희
국가에 대한 질문, 무엇을 물을 것인가?
때로는 가려져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정제되지 않은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국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대한민국의 ‘12.3 계엄’과 미국의 트럼프 취임과 함께 내려진 ‘행정명령’은 국가와 국가간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현 상황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이 오랜 군부독재 이후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착각이었음을 일깨웠다.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과 행정명령은 세계화 과정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국가는 작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20세기 팍스아메리카나는 끝나고 약화되었다는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일러주었다.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바뀌었다는 일부 진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취임하였다. 국가주의가 더 폐쇄적이고 강력한 ‘신국가주의’로 환원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트럼프의 취임과 행정명령은 국가적 배경은 다르지만 국가 권력과 국가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는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국가간 체계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해 물어야 한다. 최근 들어 또다시 강화되는 국가주의는 세계화 이후 '신국가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을 강조하고, 국경을 재강화하고, 강한 국가를 강조하고, 강한 지도자를 강조한다. 배타적 국민주의로 국민을 강조하며 이주민/난민을 배제하고, 높은 관세와 파시즘적 제국주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 '통치자'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제국주의자가 된다. 윤석열과 네타냐후 뿐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가 그러하다. 중국 또한 장기집권하는 시진핑을 통해 일대일로와 중국몽으로 강한 민족/국민국가 지향을 드러낸다. 국경 재강화를 통한 배외주의적 강한 국민국가, 강한 지도자 이미지 만들기로 드러나는, 파울로 제르바우도의 말을 빌리자면, ‘신국가주의’는 이 지구의 구성원들과 각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강한 독재국가와 제국주의적 국민국가, 그리고 파시즘적 정치의 부상은 왜 강화되는가? 원래 존재하던 것들이 그냥 더 민낯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 집권자 푸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 번 연임한 시진핑 주석, 재선으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모두 독재자라는 혹은 파시스트라는 비판을 받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지배는 국가주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제국주의적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과거 강한 ‘국가’에 대한 환상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망상과 야욕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의 야욕은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을 초래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소유권 선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남한의 윤석열정권과 국가/주의, 미국의 트럼프정권의 국가/주의는 어떤 모습이며, 대안사회와 지구지역적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시 '만날' 세계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반국가세력’과 “국민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와 국가주의적 폭력
윤석열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명분으로 제시한 것은 ‘반국가세력’이었다. 국회 해제안 통과까지 155분,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그 여파는 만만하지 않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말았다. 덕분에 국가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민낯, 노골적인 국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한동안 매일 만나게 되었다. 계엄선포 후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는 “(계엄령)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계몽령’이었다는 치졸한 변명과 이후 그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서부지법 난동이라는 극단적 행동은 국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는 극단적으로 국가 제도의 모순과 대의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윤석열은 냉전이데올로기와 남북 분단을 이용하여 대통령이라는 행정수반과 군통수권자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에게 “반국가세력”은 정적인 야당이었다.
윤석열의 짧은 계엄과 이후 탄핵 재판과정에서 국가제도에 토대를 둔 폭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면,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기반으로 국가제도와 그 너머의 국가주의, 신국가주의의 모습을 날 것으로 드러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폭력적 국가주의가 두드러진다. 트럼프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윤석열과 달리 남쪽 멕시코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최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야망과 자본주의적 야심을 드러냈다. 이는 필자가 말해 온 ‘자본군사제국주의’의 야심이다. 그런데 이 야심은 국가권력, 국가주의를 토대로 한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그는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 것이며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우선 과제가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이전보다 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석열과 트럼프의 국가주의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파시즘’이다. 윤석열은 체포되고 구금되어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의 ‘극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리고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깃발을 든 그의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애국’이라 지칭하였다. 이 상황은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패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였던 4년 전의 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과 함께 선관위를 포위하고 체포하려 한 정황과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정황은 유사하다. 트럼프는 2020년 1월 6일 선거에 불복하고 의회 난입폭동을 일으켜 구금된 1,500명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였다. 민주주의라고 이름한 절차 자체를 의심하며 동시에 그 절차에 기대어 대통령이 되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국가주의와 결합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국가주의와 결합한 폭력적이고 파시즘적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에는 두 성별밖에 없다는 성별 이분법 수호를 선언하고, 관세와 국경 장벽과 미등록이민자를 ‘불법’ 이민자로 추방하고, 난민의 입국을 막았다. 그리고 전쟁을 자본 거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가자지구를 재개발지역으로 만들고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이주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파나마운하에 대한 주도권을 부각시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흑심을 드러내며, 당사국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푸틴과의 종전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전면 나서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앞으로 광물 수익의 50%를 “과거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미국이 100% 소유권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이 펀드의 자금을 50% 대라는 것이다. 그 자금이 무려 5000억 달러(약 719조 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말이다. 2025년 2월 23일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안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물량이 명시돼 있다며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협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독차지하는 그림을 만든 것이다. 만약 이 '거래'가 체결된다면 미국에게 절실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와 광물 자원 개발은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국가의 필수요건으로서 군대: 국가주의는 군사주의와 결합한다
01(사진1)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30406639115240&mediaCodeNo=257 (사진2) 국회 진입한 계엄군 정체는?…‘완전 무장’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2)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4 01(사진3) 트럼프 장벽이 된 멕시코 군인들: 이민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한 멕시코의 미국을 대리하는 국경지대 군인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1278024Y (사진4) 미군이 지난해 11월 샌디에고 인근 미·멕시코 국경 장벽 위에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066800009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사태는 군체계에 그 기반을 두었다. 트럼프 또한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계엄으로 한국의 군대 체계가 거의 모두 드러났다. 국가 구성원들은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계엄사 그리고 그와 연동된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의 수장들의 얼굴을 원하지 않아도 모두 접하게 되었다. 군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과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의 3요소로 흔히 주권, 영토, 국민을 든다. 주권과 통치권은 시원적 지배력으로 국가권력을 보유한다. 4대 요소로 정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면 군대다. 군대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의 기본 요소로 깔려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1조에 쓰여진 ‘목적’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제20조 ‘충성의 의무’는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의 계엄은 남자들의 의무 징병제가 국가를 유지재생산하는 그 구도 속에 행정권력과 군대의 결합이 있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또한 군대를 근간으로 한다.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보낸다고 했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이어, 트럼프 정부는 남부 국경에 현역군인 1,500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이는 이미 배치되어있는 군인 2,500명에 더하는 “작전명령”이며, “미국 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이미 작전 수행중인 병력을 증강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가 불법 이주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1월 22일 본회의 표결에서 “불법 이주민 구금 관련법안”을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정해진 절차를 밟고 미국 입국 예정이던 난민의 입국 비행편이 취소되었다. 대략 1만 명의 입국이 취소되었으며 아프간, 아프리카, 중동 난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에게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큼 엄숙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권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남부 국경은 카르텔, 범죄 조직, 알려진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밀수업자, 적대 국가의 군입대 남성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마약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내는 것과 멕시코로 하여금 군인들을 보내 국경을 통제하도록 한 것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모두 군사주의적 성격에서 연동된다. 미국의 “국민보호”라는 이름으로 강한 국가와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군대가 동원된다.
국민국가의 모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군사제국주의’적 국가주의의 실상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제도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명에 민주주의나 공화국을 사용하여 1인 독재를 막으려는 듯하지만, 국가 비상시에 행정수반이면서 군통수권자이고, 트럼프가 말했듯이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 1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동시에 행정부 내부로부터도 제약과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이 “최고사령관”은 “통치행위”로 윤석열처럼 계엄을 선포하거나 트럼프처럼 독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의 국가는 배타적 국가주의를 내포하는 장치이기도 하며, 국가간 체계는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힘의 위계가 작동하는 군사-제국주의적 성격을 내포한다. 국민국가라는 장치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기본 성립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배타적 국가주의를 배태하고 있다. 그리고 강한 국가, 강한 지도자를 쫓는 국가나 지도자는 폭력적이며 파시즘적이며 제국주의적 국가주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셈이다.
국민국가의 모순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군사주의의 공존에서 온다. 실상 자본주의라는 기본적으로 계급모순을 내장하는 정치경제 체제 속에 있으면서도 어느 국가도 자본주의를 명시적으로 국명에 넣지는 않는다. 국가 간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특정 국가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공동체임을 표방하기도 한다. 때로 국가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은 민주주의와 자본군사제국주의적 국가주의와의 공존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군사주의와 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공존은 나아가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민주주의-국가주의의 공존의 양상이 된다. 이 공존은 국민국가의 여러 모순을 만들어낸다. 정치적 이상으로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토대를 둔 공화국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자본군사제국주의’의 모습을 띤다. 앞에서 ‘계엄-내란’의 국가주의와 ‘행정명령’이라는 국가주의가 폭력적 군사주의 혹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 이유로 내란과 제국주의적 국가주의의 폭력성은 군사주의(군대)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본군사제국주의가 실상인 국가 혹은 국가간 체계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기댈만한 언어인가? 민주주의는 자본군사제국주의적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안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자본군사제국주의적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가 국가중심, 국민중심을 넘어 자본폭력과 계급성종적 폭력과 모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비인간동물을 대량학살하고 착취하며, 인간 여성을 대량 착취해 왔으며 지금도 착취하고 있는 남성/이성애중심 권력과 성종계급적 모순을 유지하고 재생산 해온 체계, 임노동자들을 대량 착취해 온 자본권력과 타국민을 착취해온 식민주의적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에도 질문을 던지며 국민이란 이름과 국가라는 단위가 토대가 되는 국가주의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이 지배하는 신국가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대안이 필요하다. 내란 정국에서 일단 탄핵과 직무정지를 넘어 파면과 내란의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가게 될 윤석열 이후를 더불어민주당에 기대고 있는 현재, 대선을 넘어 대안을 향해 가야 한다. 그냥 건너뛸 수 없는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되, 그 현실에 머물지 않는 언어와 생각들이 필요하다. 국민이란 이름으로, 국가란 이름으로, 시민이란 이름으로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동물을 배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국가주의를 넘어설 다른 공동체를 상상해 볼 가능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기획 주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내란위기’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성 위기 (0) 2025.02.27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0) 2024.08.28 전쟁과 군산복합체 + 동물산업복합체: 산업과 정치라는 이름의 전쟁기계 (0) 2024.08.28 동물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 인간종으로서 우리가 타존재를 존중하는 방법 (0) 2024.02.28 여성과 동물의 만남: 종차를 넘는 정의를 향해 (0) 2024.02.28